얼마 전 대한불교법화종의 총무원장이 임금체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총무원장이 주지 연임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국에 사찰 3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0대 종단인 대한불교법화종.
이곳 총무원장이 경기도 한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임기를 5년 더 연장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무원장 측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번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통장과 종단 통장을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대한불교법화종 모 사찰 주지
- "본래 돈을 3억 원을 요구했어요. 주지 임명 대가로는 총 1억 4천400만 원이죠. 임명권은 종단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무원장 측은 기부 형태로 받은 돈을 전임 총무원장의 장례식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주지 임명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측 관계자
- "모든 증거자료는 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법화종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돈이 오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성북경찰서는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반론보도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금품 수수 및 경력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6년 2월 29일자 <뉴스8> 프로그램『주지 연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외 2건의 보도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이 주지 연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총무원장 선출 자격에 미달한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종단 및 총무원장은 모 사찰 주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지 연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단에서 전 총무원장 혜륜스님 장례식 비용 등으로 차용한 돈으로 주지 연임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해 해당 종단에서는 신임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택시기사 등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출마 자격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