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중순 "10억 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박 씨가 낸 파산·면책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2015년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월 200만∼300만 원을 벌고 있었고, 이 소득을 법원에 숨긴 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 씨는 소득을 숨기려고 월급을 자신의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조카 이름으로 빌린 주택의 집세를 내는 등 생활비로 썼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채무 12억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