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준이 모호해 명예훼손죄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형사처벌 또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행위를
앞서 최모씨 등 2명은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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