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
행자부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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