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화재시에만 열릴 것"
![]() |
↑ 아파트 옥상 출입문/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사망한 경기 용인 '캣맘' 사건처럼 옥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임으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활 수 있도록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