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환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이 조정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소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게 의료분쟁 조정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90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소송보다 품이 훨씬 적게 듭니다.
▶ 인터뷰 : 손동은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인
- "변호사나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에도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해서…."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하지만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법이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입니다.
환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조정 신청을 하면 지금과 달리 절차가 자동 시작되는 겁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명확하지 않은 중상해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의사들이) 진료를 축소하게 되고 소신 진료가 안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발의 2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신해철법'이 의료계의 반발을 물리치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