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이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되는데요.
더 이상 간통이 형법상 죄가 안 되자, 예비부부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신랑 신부.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이런 혼인서약이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도 없어졌고, 당초 기대와 달리 위자료 역시 늘어나지 않아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은 어떻게 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지은 / 경기도 오산시
-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계약서라도 써야 서로 신뢰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지만,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다만,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와 혼인이 파탄됐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에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확대하고, 외국처럼 혼인을 파탄 낸 사람에게 징벌적 위자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