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다른 과목 수업의 영어 진행을 못 하도록 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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