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다른 과목 수업의 영어 진행을 못 하도록 한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세워 영훈초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에서 영어수업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수학 등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
학부모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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