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관련 수사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 씨(26)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인용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김 판사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위법하고, 확보된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해 이 압수수색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서버에 5~7일 정도만 보관돼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대화내용은 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어 은닉·인멸될 위험이 없고, 검·경은 영장이 발부된 이틀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서 실제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명목으로 집회가 열린 5월 18일을 전후로 12~21일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등을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용씨는 재판 과정에서야 압수수색
한편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용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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