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황당사건] 고3 수험생 낙태수술 중 사망…기록 조작한 '비양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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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황당사건/ 사진=MBN |
몇 해 전 고3 여학생이 수능 이틀 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달 24일, 해당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이 모(38·여) 씨에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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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황당사건/ 사진=MBN |
병원을 찾은 A양과 그의 어머니에게 이 씨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수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 20주차가 넘어 선 경우 외과 수술을 하면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컸지만, 이 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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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황당사건/ 사진=MBN |
또한, 이 씨는 수술 전 기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술 중 부적절한 약품을 사용했으며 수술용 약물이 몸에 퍼지기도 전에 메스를 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 씨는 출혈이 심했던 A양에게 3시간여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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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황당사건/ 사진=MBN |
심지어 이 씨는 A양이 숨지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인정됐고, 의사는 대법원까지 찾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낙태 관련 의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 신분에 임신하고 낙태 수술을 결심한 건 분명 잘못이지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 반성할 기회를 빼앗긴 셈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과 임산부의 삶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결과가 참혹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MBN 뉴스센터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