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해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 변호사(여·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고발된 배 변호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배 변호사가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광고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현재는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 최대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검찰은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하긴 했지만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자격이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전문분야 표시에 관한 변협 내부의 광고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는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살펴볼
이에 한법협 측은 “이 건은 변호사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즉각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 변호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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