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구의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요.
벌써 두 달째입니다.
그런데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때 의장까지 지낸 광주 광산구의회의 한 의원실.
두 달째 텅 비어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고 잠적한 겁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 통장에는 의정활동비가 꼬박꼬박 채워졌습니다.
금액은 6백만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덕주 / 광주 광산구의회 회계담당
-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에는 의원이 범죄 행위에 연류돼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세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광주 광산구의회 관계자
-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면 의원 신분이 박탈되죠."
▶ 인터뷰 : 박정현 / 광주 광산구
- "세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출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시고 세비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방의회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에 따라 법 개정은 물론 의원이 의정 활동에 불참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