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 방식 변경으로 이들 직장 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연말소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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