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지난 24일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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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작년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고, 박기량 씨가 두 사람을 고소했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