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2015년 4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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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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