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깎고 자기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인천공항은 즉각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 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3일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인천공항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를 2013년 11월 실시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발주한 뒤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23억 원의 공사비를 깎았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 설계보다 23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지만 2014년 5월 28일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23억 원의 공사비를 깎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을 뿐인데 이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천공항은 “2회 유찰 이후 수의계약대상자인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시담(계약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거치는 절차)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했고, 최종 계약금액(6017억9000만원)도 입찰 공고 예정가격(6018억6000만원)과 7000만 원 차이에 불과해 23억원을 감액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한진중공업이 제안하지도 않은 설계 부분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 과정에서 설계 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자기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발주자인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이지만 한진중공업이 제안한 것으로 간주돼 오류, 누락까지도 한진준공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됐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 설계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 당시 시행됐던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공항은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내리고, 2011년 3월엔 공항에서 영업하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켜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인천공항은 “당시 카스캔, 하이트캔, 17차, 옥수수수염차,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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