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신부에게 성금 횡령 의혹 제기…"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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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사진=공지영SNS |
경찰이 소설사 공지영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공지영 작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작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49)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한다'며 모금하고는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따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같은 달 거짓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습니다. 마산지청은 그해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이를 다시 서초서가 내려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공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천주교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 진술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공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액이 일절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
공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내용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공씨 고소 사건과 관련 없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