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에도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1.31 대책에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2013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12년까지만 연간 10만가구, 총 100만가구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조달방안과 택지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의 유효기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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