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최근 연이어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국내 법원 처음으로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아동학대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단독부, 합의부, 항소부 1개씩 아동학대 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아동학대 범죄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민사부에는 소가 1억원~2억원 사이의 사건을 담당하는 고액단독 재판부가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모두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소가 2000만원~1억원 사이 중액단독 재판부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단독 재판부도 각각 2개씩 늘어나 ‘생활권 분쟁’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형사부에선 외국인·성범죄 전담 재판부 1개와 부패 전담 재판부 1개를 증설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는 여성법관을 1인 이상 배치할 방침이다.
파산부에는 법인파산 조사확정 전담재판부를 최초 신설한다. 조사확정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소규모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한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도 1개 증설된다. 개인회생 사건 중 영업소득자 사건은 법률·회계적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회생위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전담재판부를 15개로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등 ‘생활밀착형 분쟁’ 재판의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입(패스트트랙)과 전담 집중처리부를 신설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는 해당
이를 통해 당사자간 다툼이 적은 사건은 소장 송달 후 2~3주 안에 첫 재판을 열고, 첫 재판 후 2주일 내 선고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는 종전 5달에서 빠르면 1달로 줄어들어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진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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