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를 부풀리거나 꾀병 환자들을 입원시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녹번동에 있는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진료기록부를 수색하는데 진료기록부 전량이 허위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이 병원은 진료받지도 않은 2천 명의 환자를 허위로 기록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일명 나이롱 환자 수백 명을 입원시켰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하지만 저녁 7시 이후로는 남아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원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
병원 운영자인 50대 김 모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30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강기준 / 경기 파주경찰서 수사과장
-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는 등한시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 55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