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했던 임 병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 질문1 】
대법원이 형을 낮춰달라는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고요?
【 기자 】
네, 대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24살 임 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임 병장은 평소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다가 사건 당일 자신을 조롱하는 그림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임 병장은 "사형은 너무 무겁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대법원은 9대 4로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이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선임병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찰일지 낙서도 총격을 가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킬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을 무시했다는 후임병이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병에게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4명의 대법관은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형 선고에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