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천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의 과반인 923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이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천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당장 비행기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
만약 양측이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해도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