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아버지 B씨(32)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아버지와 동거녀 C씨(35)에게 각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친구 D씨(34•여)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량을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10년, D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버지보다 동거녀에게 구형량을 더 높인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동거녀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해 죄질이 더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최초 동거녀가 딸을 때릴 당시 말리기도 했으나, 동거녀가 벌어온 돈에 의존해 살면서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양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고 못 풀면 손과 주먹으로 때리거나, 3~4일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밥 등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질 수 밖에 없었고, 체벌 명분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했다. 지난해엔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진 A양을 쇠로 된 행거봉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12일 감금•학대를 당하다 빌라 2층 세탁실에서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신체•정서적 학대을 받은 A양은 탈출 당시 키 120.7cm에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한 A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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