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 한국 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기초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폭스바겐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회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법 위반)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도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
이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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