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횡단보도 한 가운데 정지합니다.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고 택시가 직진을 하자 흰색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움찔합니다.
잠시 후 흰색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택시를 가로지르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 급정거합니다.
32살 장 모 씨가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장 씨는 택시를 200여 미터 쫒아가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이 XXX야! (비상등)틀어놓고 있잖아. XXX야!"
장 씨가 교차로 2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양보를 하지 않자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이런 보복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남정우 /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2팀장
-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에 준해서 피해자를 처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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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