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성현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이 남성을 소개시켜 줬고, 첫 자리에서 첫번에 2천만 원을 줬어
그리고 이후 두 달 사이에 3회의 성교가 있었고 호텔에 드나들고 여러 일들이 일어남
그런데 2013년 지라시에서 시작된 이같은 성매매스캔들이 터지자 문제가 됐어..성현아는 자기 이름도 껴있자 이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강 씨 등이 포착되면서 오히려 성현아도 성매매 공범 딱지로 약식 기소
하지만 성현아는 굴복할 수 없다며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형을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됨..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2014년 8월 14일 같은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끝내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어
질문2>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면?
일단 성현아는 지인에게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어때 결혼할 만해?’ 물어봤고, 만나는 내내 동안 같이 살자는 얘기를 했었고(거절당함 끝내),
성현아가 끝내 이 남자가 깊은 관계로 가려하지 않자 이를 단념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점 등도 간접적으로 성 씨가 성매매가 아닌 '기댈 곳'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질문3> 서로 사랑했다는 말인가?
이 부분부터가 재미있는데, 결국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지만 적어도 성현아는 사랑을 기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남자 아니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
남자가 성현아를 어떻게 생각했을 지는 정황상 스폰서처럼 두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시작부터가 그래..
하지만 어쨌든 성 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가슴아픈 짝사랑이었을 확률도 있는 셈
질문4> 성현아가 5천만 원을 받은 건 인정됐다..그렇다면 그건 성매매와 연관성 있는 게 아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성매매 요건은 크게 두 가지..첫째,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 있을 것 둘째, 이게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일 것..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판례에서 말하는 불특정성이라는 건, 단순히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주면 아무나 와도 된다고 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
성현아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본 거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질문5> 그렇다면 그 돈은 무슨 돈?
일단 성현아는 남성을 만나기 전부터 생계가 어렵다며 지인에게 말해왔어..지인도 범죄를 털어놓으면서 생계 어려운 연예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변명에 가까운 말들을 하기도
소개해준 지인은 '성현아가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동거를 조건으로 1-2억을 줄 수 있냐'고 제의하는데서 시작됐고, 당시 남성은 당장 그럴 순 없으니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자며 만나서는 성에게 2천만 원을 준 것...
결국 판결이 모두 확정된 마당에 이 돈의 성격은 남자 입장에선 본인이 인정한 대로 스폰서 대가였던 거고, 성현아 입장에서는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으로 봐야 맞을 듯
(채OO는 위 피고인의 ‘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1년 동거하는 조건으로 1-2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에 대해 ‘동거까지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그럼 급한 대로 돈을 먼저 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는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하며 그 제의를 수락한 사실)
질문6> 원심에서 사업가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벌금 3백만원 형에 처해졌고, 알선한 인간도 징역 6월 선고받았지...알선한 사람은 3천2백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성매매 알선에 관한 죄는 알선자가 일단 주선만 한 거면 두 사람이 어쩌든 무관하게 성립...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수사가 조여들어오자 스스로 자백한 것. 이런 일은 상소가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항소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건 결국 자기 죄를 확실히 인정했다는 것
(끝)
((피고인 채OO의 경우, 역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르고, 위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