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 변호사 개업신고를 냈는데요.
변호사회가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이를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할 계획으로 변호사 개업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일했다며 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한 겁니다.
개업신고는 신고제라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만, 등록 신청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을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이 그 명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해 엄중 경고를 받은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신 전 대법관 측은 절차상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평균 60대에 퇴직하는 대법관의 영리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