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경찰서는 유서를 써놓고 농약을 술에 타 마신 상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의령군 자택에서 장모 B(78·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자살하기 위해 술에 농약을 타 마셔서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하다.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A 씨 아내(54)가 진주의 한 병원에 있다가 친정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집에 남편과 어머니 둘만 있다”는 아내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단서로 추적, 대구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남편이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아내 진술과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금전문제 때문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