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도 소리를 줄여주지 않았다며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박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을 향해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옆집에 사는 A씨가 “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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