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린다김 갑질’ ‘린다김 도박’ ‘린다김 고소’
1990년대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64·본명 김귀옥)이 ‘갑질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린다 김은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던 피해자 정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자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호텔 카지노에서 린다 김이 돈을 급하게 써야한다고 하더라. 그는 내게 이틀동안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나는 차용증 한장 받고 이틀이 지난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5000만원을 빌려준 하루 뒤(16일) 날 호텔로 불러내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고소장에 ‘린다 김이 뺨을 때리고, 객실 내에서 무릎을 꿇으면 돈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썼다. 아울러 정씨는 린다 김과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과 전치 3주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린다 김은 1995년부터 97년까지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다.
그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린다 김, 대단한 여자네” “린다 김, 돈 빌리고 폭행까지” “린다 김, 90년대 유명한 로비스트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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