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의 전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배우 김부선(55·본명 김근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고(故) 장자연씨 소속자 전 대표로부터 술 접대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로부터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고 장자연씨 소속자의 전 대표 김모(45)씨는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 대표인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씨는 SNS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다른 공동대표를 겨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비추어볼 때 김씨의 당시 발언에서 지목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판이 끝난 뒤 김씨는
김씨는 2013년 8월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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