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살해한 공범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관돼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도 이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상해치사죄로 조사 중이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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