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심야에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3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김 모씨(4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주차장까지 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며 재판부는 “운전할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술을 깨기 위해 차량에 머물던 중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 등을 잘못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차량이 미끌어졌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보고서와 사고 현장사진 등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까지 했다.
김씨는 20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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