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16일 생후 9개월된 자신의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머리에 던져 영아를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모씨(여·29)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자 핸드볼 크기의 플라스틱 장난감 공(656g)을 머리에 던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검찰과 경찰은 피해 여아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상습학대 정황으로 같은달 29일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습적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5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했다.
이씨 남편도 아내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남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아이들이 울어도 밤새도록 내버려두는가하면 아이들이 있는 거실 등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남편이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남은 두 아이들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는대신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친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친부의 방임행위 등이 결합된 결과”라며 “남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예술·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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