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스 맥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쟁사 하이트진로 직원 안 모씨(35)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특정 시기에 제조된 오비맥주의 ‘카스’를 마시면 위험하다”는 비방글을 SNS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기소된 안씨에게 1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오비맥주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동종 업계 종사자라는 점을 밝혀 허위사실에 신빙성을 더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씨가 글을 올리기 전인 2014년 6월께 일반인들 사이에서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알려져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지인 21명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 “업계불문율이 있어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2014년 6~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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