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이와 함께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6월30일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