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어느 학원의 황당한 원내 규칙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서울의 한 재수학원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규칙들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코피가 났을 경우와 화장실 앞에서 암기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은 상점 1점을 받습니다. 심지어, 삭발을 해 검사를 받으면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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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피가 났을 경우 증인을 데려오거나 증거물로 휴지를 가져오라는 대목에서 황당함이 느껴집니다.
외모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은 귀에 가까이 오는 단발을 했을 경우 상점 2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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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에 관한 규정도 눈길을 끕니다. 규정에 따르면, 원내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남녀 간의 대화를 금지했습니다. 강의실 내 임의 남녀가 같이 착석이나 서로 질의응답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곤 합니
그러나, 학원가는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여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우선이 된 씁쓸한 현장입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 인권 침해 아니냐”, “별별 규칙이 다 있네”, “비인간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