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7살 딸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해 죽자 친구들과 함께 암매장 한 고성의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친모가 딸을 이틀간 폭행하고 의자에 묶은 뒤 입을 막고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식 등 결정적인 사인에 따라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30대 아버지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자 1년 동안이나 집에 방치한 목사부부도 상해치사 혐의에서 이후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어 기소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당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모씨에 대해 딸의 시신이 발견된 만큼 일단 추가로 상해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추가조사를 보고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여부도 검토중이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25일 지인인 이모(45)씨의 집에서 함께 자신의 딸들과 함께 살면서 이틀에 걸쳐 여러차례 폭행을 했다. 경찰은 박씨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5일 폭행 직후 주인 이씨가 “아이 훈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말하자 다음날인 26일 오전에 A양을 의자에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출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어린 A양이 폭행에 이어 감금까지 당하면서 질식사에 대한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박씨가 휴대폰 가게로 출근 한 이후 함께 산 집주인 이씨가 집에 혼자 있고, 이날 오후 5시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알린 후 사망한 점을 들어 이씨가 A양에 대한 추가 폭행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A양에 대한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예측을 하고도 폭행하고 방치했다
경찰은 이날 백골로 발견된 A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17일 박씨와 시신유기를 도운 3명에 대해 범행이 이뤄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와 딸 시신이 발견된 광주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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