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빅5] 김현 의원, 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 무죄
15일 MBN '뉴스 빅 5'에서는 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김현 의원이 당시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김 의원 같은 경우 선고가 두 번 정도 연기가 됐다. '미뤄진 것이 법리다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오늘 무죄가 선고가 됐다. 나머지 두 사람은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명함을 뺏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폭행하고 같이 볼수 있느냐가 핵심 부분 이다. 공범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의사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묵시적으로 봤을때 '명함 뺏어라' 하는 것하고 '때려라' 하고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법원에서 는 가장 고민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들은 한성원 앵커가 김 의원에 무죄 판결에 대해 "그럼 법원은 상관이 없다고 본 건가?"라고 묻자 박지훈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봤고, 증인들이 나왔는데 증인이 봤을때는 '명함 뺏어' 라는 부분하고 '폭행', 즉 상해를 가했던 부분하고 따로 본걸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폭행'의 증거가 없어서 김현 의원은 무죄가 선고가 된 것이고 나머지 2명 은 '집행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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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빅5/사진=MBN |
황태순 평론가는 "김현 의원이 예를 들어 '때려' 이렇게 했으면 공동폭행이 쉽게 적용이 됐을 거다"라며 "그 당시 대리기사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가운데 '명함 뺏어' 이 부분을 보고 최소한 1심 재판부는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의 판결인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원 앵커는 "김현 의원은 앞으로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됐다"고 물었습니다.
황태순 평론가는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 안할지 두고
방송은 매주 월~금, 오후 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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