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조씨에게서 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에게서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
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오모(55·구속) 전 검찰 서기관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 투자금을 횡령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조희팔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투자금 가운데 4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은 투자금에 사업권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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