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2·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참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주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며 “토크 콘서트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을 통해 검증·반박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진행에 관여한 점은 반국가단체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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