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투자업체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투자법인 회장 이모씨(57)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광산에 투자하면 최대 수십조의 수익이 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300여 차례 열었다. 이씨는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152명으로부터 35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새 투자자를 유치해올 경우 신규 투자금의 3~5%를 수수료로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이씨는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많게는 1인당 2억4000만여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의 동거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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