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크게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행사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신은미씨와 함께 세 차례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의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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