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2007~2015년 총 26차례에 걸쳐 뒷돈 8억여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이 모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가 장기간 큰 금액을 횡령했지만 1인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하도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
한편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 모씨(57)는 지난달 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