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딸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딸 A양(사망당시 13살)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아버지 이모씨(47)와 계모 백모씨(40)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아버지와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발작 등 신체상태, 폭행 방법과 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등의 행위가 피해자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수 있었고, 사망해도 어쩔수 없다는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부부의 폭행은 엽기적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1일 A양이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 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날 정도로 3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작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지만 이씨 부부는 같은 달 14일과 17일 두차례 더 폭행했다. 특히 A양이 숨진 17일엔 사흘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새는 등 심신상태가 비정상이 된 딸을 감금하고 7시간 동안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부위를 한번에 50~70대 가량 반복 폭행했다.
당시 A양은 키 142.5cm 몸무게 36.8kg로 또래(키 152.7cm· 몸무게 43.8kg)에 비해 왜소한 상태였다.
이씨 부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는 딸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딸을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도 피의자들은 건강 상태 확인, 구호조치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딸이 사망 후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가출신고를 하는 등 11개월간 사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계모 여동생도 폭행에 가담했다. 계모 여동생은 A양이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한차례 폭행하고, 언니(계모 백씨)와 공모해 체벌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등 학대한 혐의가 드러났
이씨는 전처가 2007년 병으로 숨지자 백씨와 재혼했다. 계모인 백씨와 자녀 3명이 갈등을 겪자 2012년부터 아내와 둘이서만 살았다. 숨진 A양은 비슷한 또래가 있는 이모 집(계모 여동생)에 머물러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