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르고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8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른 것은 비키라는 의도였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시내의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
「80대 김 모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누르고 내린 겁니다.
승강이 끝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가 있다며 이전 사건을 재검토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른 것은 화장실이 급해서 민 것이다,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우연히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대 여성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급해 비키라는 의도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과가 없고 매우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