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강남 아파트로 수억 가로채?…범죄 행각 보니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소식에 그의 범죄 행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강남 아파트로 수억 가로채?…범죄 행각 보니 |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모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양씨에게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로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4천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내가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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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