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이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첫 10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5년 동안은 관련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확대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