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치료 감호 도중 탈주한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 후 첫 사례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탈주한 성폭행범 김선용.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 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에서 이명 치료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고,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잇따른 섬범죄로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7년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거세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출소 예정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이봉민 / 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도착층 환자로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한 전례가 있어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첫 사례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kyhas1611@hanmail.net]
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지: 김경준